금감원 "카드번호 61만7000건 유출‥약 1006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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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진행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피해예방 조치를 수행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이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 현황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며,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총 14개 금융회사).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기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3개월간 본건 카드(61만7000개) 중 138건(0.022%), 약 1006만 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 안내 중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했다.

본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음을 알리고 향후에도 금감원은 여신협회 등과 함께 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POS단말기 보안강화를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2018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모든 POS 단말기가 정보유출에 취약한 종전의 마그네틱(MS)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했고, 보안 인증된 IC방식 단말기 교체 이후 POS 단말기가 카드(IC/MS)를 읽는 즉시 암호화 처리하고, 단말기 내부에 불법사용 우려가 있는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정보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본 건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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