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권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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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금융당국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3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 여타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새마을금고도 현재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또한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하며, 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위해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 개선을 위해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했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했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이 허용됨에 따라 등록요건을 규정했다. 신협조합 및 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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