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 표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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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을 말한다. 그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이다. 또 알레르기 유발 원료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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