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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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수입‧판매업체 대화엠피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는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를 말한다.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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