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삼성, ‘QLED TV 전쟁' 맞신고 취하‥공정위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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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양사 사건의 경위는 지난해 9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신고해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신고해 엘지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며. 올해 6월 LG전자와 삼성전자 양사가 신고를 취하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의 신고를 모두 취하한 점,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으며,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양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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