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7일부터 아시아 5개국 펀드 교차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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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오는 27일부터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5개 나라 간에는 간소화된 절차로 펀드를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회원국가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은 양해각서(MOC)를 체결하고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간 판매토록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 100만달러 이상,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과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워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저해 방지 등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 외에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 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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