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1953건 점검…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324건 적발

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3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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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 사례(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온라인 집중 점검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식약처가 온라인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이중에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은 910건 중 187건이 적발됐으며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1043건 중 12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고,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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