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제관의 삼광캔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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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한일제관(주)(이하 한일제관)의 삼광캔(주)(현 한일캔(주)·이하 삼광캔)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삼광캔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해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이하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해 10월 1일 설립한 법인으로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 간 캔 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사업인 유리사업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부문을 분할해 매각됐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지난 8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서 업계 1위에 해당하나,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 ․ 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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