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수수료 관련 동의의결 최종 결정

'수수료 횡포' 남양유업, 대리점과 영업익 5% 공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지난 4월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중요한 거래 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 담겨있다. 이에 남양유업은 앞으로 5년 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26일 공정위 심사 중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같은해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의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남양유업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했다. 2016년 1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하한 사안이 문제됐다.

공정위는 올해 1월 10일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40일 간 이해 관계인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지난 4월 29일 잠정안에 이해 관계인·관계 부처 이견은 없었으며, 공정위 최종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앞으로 5년 간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한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는 개별 대리점 ‧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며 영업 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판매 관련 대리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해 동일한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 분에 수수료를 2%포인트 지급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 를 체결한다.대리점은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또한,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할 때는 개별 대리점과 사전 서면 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 협의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에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또한,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에 대해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 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 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 용품 제공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 확대 운영한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며 "중요한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 ‧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대리점들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협력 이익 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되면서 상생 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5년 간 남양유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며,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의 자진시정안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