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인수·합병 중 소비자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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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를 뜻한다. 현재 3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84곳에 달한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돼 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2019년 9월 말 기준, 전체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총 5조5849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한다.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강하게 우려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의 대상이 된다.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는 사후적인 조치가 소비자 보호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현장조사를 결정했다.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다. 이에 이달 10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6월 중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는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보전기관 변경을 통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보전된 선수금 이외의 금액을 영업 외 용도로 운용하는 등의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전기관은 최근 인수·합병한 상조회사에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예치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며,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되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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