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학 통해 국제적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심판변론과 사실조사 전문성 확립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대한행정사협회, 심판변론학 관련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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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오른쪽)과 대한행정사협회 이용만 회장이 심판변론학 관련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매일 유진래 기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와 대한행정사협회(회장 이용만)는 9일 오후 2시 30분경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관 회의실에서 심판변론학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지난 3월에 국내 대학 중에서 최초로 개설한 법학석사 과정인 심판변론학전공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본 교육과정은 고도로 명품화된 법률이론과 실무교육과정을 겸한 최우수 교육시스템과 커리큘럼으로 이뤄졌다.

행정사의 경우 심판변론학을 전공하면 법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에 뒤지지 않는 법률지식과 현장 중심 실무를 배움으로써 행정사로서의 완벽한 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된다.

또 행정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관계행정법학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사후 구제에 있어 국가 전문자격증인 행정사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으로 이어져 권익을 침해당한 민원인의 권리구제에 최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행정사의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업무는 행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준사법 절차이며, 전문성을 통한 의뢰인 및 민원인의 권리구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과 방법이다.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업무약식에서“본 대학은 앞으로 학과별 운영이 아니라 융합 전공별로 심판변론학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심판변론학을 발전시켜나가자”고 강조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대한행정사협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만 대한행정사협회 회장은“심판변론학은 행정학과 법학으로 융합하여 행정사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해 학문적으로 심판변론학을 발전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청규 주임교수(심판변론학전공)는“심판변론학을 통해 국제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대비하여 행정사의 고유영역인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등을 통해 심판변론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 김영민 산학협력단장, 박지민 미국법학과장, 김청규 심판변론학전공 주임교수, 이구현 교수, 조국현 교수, 대한행정사협회 이용만 회장, 배정식 수석부회장, 권진용 부회장, 박완식 교육부회장, 임대식 정책부회장, 로펌고우 고문 김대의 법학박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심판변론학 전공 법학석사 과정의 신입생 및 편입생을 5월중 모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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