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회사 음주운전 관리 책임 강화…사업정지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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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오는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인 사업정지 30~90일에서 최대 6개월인 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인 30~90일에서 90~180일 또는 과징금이 늘어난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 처분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어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20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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