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60명 추가…국내 총 8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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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5일 오전 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자료 : 질병관리본부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25일) 오전 9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어제(24일) 오후 4시 대비 6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893명이며 사망자는 9명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을(25일)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자가관리앱 활용 현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해 오는 3월 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한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 입원환자를 전원해 약 870 병상을 확보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20일 공중보건의사 24명,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했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했다.

또한, 중대본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 물량을 집중해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해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22일 의사 1명,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했다.

이어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신도 전수 조사 실시와 관련해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신도들과 전체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이끌어 냈고, 교회 측은 중대본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완 유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신천지 교회 측은 올해 1~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신도 명단이 확보 되는대로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행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에 대해 중대본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ㆍ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4월~6월까지를 7월~9월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과 관련해 중대본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정신병동 폐쇄병동 실태점검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해 24일~25일 이틀 동안 전수 조사 중이다.

이어 중대본은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8명(의사 5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기존의 신천지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해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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