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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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3개월간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한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증가, 가맹점단체 가입률 증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부담비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주기 연장, 영업지역 침해 감소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신고포상금제 등 최근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여전히 40%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광고․판촉비 분담 등 잠재돼 있는 본부-점주 간 분쟁요인 해소와 함께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점주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가맹사업에도 도움이 된다(93.6%)는 응답이 많았다. 광고․판촉행사 후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 비율이 21.7%로 비용부담과 관련한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이 92.2%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 동의 시 동의비율은 70%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29.5%로, 그 이유로 높은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지정(11.3%) 등을 꼽았다. 실제 지정 필수품목 미사용 시 계약 해지 등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가입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한 면도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비율도 8.5%로 전년 대비 5.7%p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부담비율은 84.6%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증가했으며,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다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관련 개선 사항으로 점주들은 공사비 과다 청구(33.0%), 불필요한 공사 강요(19.8%) 등을 지적했다.

전년 대비 중도해지 건수는 5.2%포인트 감소했고 위약금 부과비율은 2.1%포인트 증가했으며,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부과가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는 편의점, 교육, 치킨 업종이었고, 위약금 부과는 안경, 치킨, 편의점, 한식 업종이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즉시해지사유 정비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 비교 공개 및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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