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 규정 위반 자산운용사 19곳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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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시사매일 유진래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각 1000만원~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번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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