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청약, 내달부터 ‘아파트투유’ 대신 ‘청약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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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화면(사진=국토교통부)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에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어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이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全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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