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1억19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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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2018년 대비 29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20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지난 2017년 11월 기준으로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20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증가세가 전년 대비 31.2% 소폭 둔화됐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한도 10억원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다.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11월 1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20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해 2019년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증액했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할 필요가 있다.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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