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위해…2021년부터 제조·판매 금지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202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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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용기 사용 개선(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해 설치해야한다. 이에 오는 2021년부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8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해 설치해야한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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