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투자손실액 최대 8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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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한편,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했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 대법원은 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를 통해 적합성원칙을 인정해 왔으며, 그간 은행도 내규에 따라 적합성 심사절차를 적용해왔다.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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