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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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변경사항(사진=행정안전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오는 2020년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바뀌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을 살펴보면 신규 발급 대상은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국적 취득자이고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재발급급을 받아야 할 시 무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사진․지문 등이 오래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변경 중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등이며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새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또한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해․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 등 재발급을 받을 시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발급 절차는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분실에 의한 재발급 시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시 신청할때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경우 등기료 38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 가능하다. 발급기간은 10일 내외 소요되나 등기우편으로 수령 시 2~3일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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