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 하청 260곳 과태료 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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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지난 3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353개소에 시정조치, 260개소에 대해서는 3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것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으며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과태료 3억9000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 라며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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