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

공정위, 판촉비용 전가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411억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롯데마트 모기업 롯데쇼핑이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쇼핑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은 롯데쇼핑에 대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 오픈 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細切)·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