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고시’ 개정, 19일부터 시행

요가·필라테스 위약금도 총계약금의 10%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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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 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가·필라테스 위약금에 대해 총계약금의 10%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대책을 마련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과 맞췄다. 이를 위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 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계속거래고시 적용 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 계약 대금의 10%로 정했다.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됐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해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계속거래 등 특수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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