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용 시 직접사용으로 인정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용지 직접사용 의무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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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정부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가 참석해 준공식을 한 원주, 20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어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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