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3분기 다단계 판매업체 136곳 영업…5곳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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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9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수가 총 1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공개한 '2019년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수가△신규 등록 1개사 △폐업 5개사 △공제 계약 해지 5개사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10개 사·11건 등으로 총 136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수는 총 136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3분기 동안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고, 5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신규 등록한 ㈜웰런스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폐업한 5개 사업자는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유) △㈜이앱스 △㈜유니코즈 등이며 이 업체들은 기존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10개 사는 상호·주소 등 총 11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 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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