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문제 5번 문항의 정답을 ‘정답 없음’처리로 추가 필기합격자 선발 등

2017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 한국사 문제 정답 정정…98명 추가 합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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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된 한국사문제 및 판결내용(자료=행정안전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지난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98명의 수험생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364명은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응시생(원고)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각 시도에서는 2017년 추가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하게 된다. 당초 정답 1번으로 응답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의 변동이 예상된다. 

먼저, 정답 정정 처리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이 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더불어,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사 문제 정답 정정 처리 후 얻게 된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없이 합격자로 선발된다.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추후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11월중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중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시도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발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 임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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