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원→350~450원 확대→월 최대 1만9800원 절감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대구,광주,서울3개구) 체험단 추가 모집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최대 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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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시사매일 최승준 기자】앞으로 광역버스,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돼 교통비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이달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원~450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통행자들은 기본요금(경기광역버스 2800원)이 높아 시내통행자들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800m기준 250원~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원~450원으로 차등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가 월 44회 이용할 경우, 현재 1만3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만9800원을 적립할 수 있어, 먼 거리를 통행하는 광역통행자들이 보다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현재 11개 지역에서 대구시, 광주시, 서울지역 3개구 종로, 서초, 강남으로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 11개 지역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등이다.

이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모든 광역시, 경기도 전역 및 서울 (3개구) 지역 주민들이 발급·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누리집(http://alcard.kr)을 통해 체험단을 추가 모집 중이다.

국토부 광역교통요금과 장구중 과장은 “이번 마일리지 혜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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