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닭고깃값 가격인상 담합…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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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종계(種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원종계의 수입량을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종계(種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종계판매사업자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이다.

참고로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지난 2012년 1월 말에 3900원이던 종계판매가격이 지난 2012년 말에는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지난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합의된 각사(품종) 수입쿼터량을 살펴보면 △삼화원종(로스)5만8000수 △한국원종(아바에이커) 4만3000수 △하림(코브) 3만6000수 △사조화인(인디언리버)2만5000수이며 또한, 2014년 2월에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아울러, 2013년 2월의 경우에는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2013년도 물량으로 기수입된 원종계 일부인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단,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4개 사업자는 담합을 파기했으며, 이후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증가됐다.

이후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500원 인상해 3500원으로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며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어 앞으로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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