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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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맟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적발하고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2321개 중 사업자 25.6%를 차지한 것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업체는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 결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것" 이라며 "아울러,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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