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실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3년간 보관하지 않을시 최대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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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시사매일 유진래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하 공단)이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구축해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만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그동안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포털은 크게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와 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돼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전과 달리 다운로드 받은 교육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사이트를 통해 전문강사나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올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교육포털의 무료 교육지원 메뉴에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해 교육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강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포털은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며, 현재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 법정의무교육 안내, 유의사항, 강사지원사업 안내, 강사양성교육 안내, 교육기관지정 안내, 교육기관지정 취소 안내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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