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일본産 '종이냄비' 판매금지·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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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주)쿠쿠파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 14박스이다.

식약처는해당제품에 대해 관할관청에 해당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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