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3명, 중상 49명 등과 관련해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지난 2014년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오늘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020년 2월 29일 전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2014년 12월 5일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됐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 이라며 "또한,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