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부,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만 존재

'특별수사부' 폐지…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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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법무부가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지난 8일 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에 즈음해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주요 내용에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한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1/2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을 신속히 개정한다.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 엄격히 차단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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