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35만 명 → 45만 명으로 확대)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접수

내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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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ICT를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화재‧활동 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활동시간 범위 내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하며, 응급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해 대응한다.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이어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 2814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하여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설정으로 어르신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권역별 노인돌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671개의 권역을 정해 지자체는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9월 말~10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별 권역은 최소 1개, 최대 13개로 1개의 권역을 지정한 곳은 지자체의 면적이 좁으면서 노인인구가 적은 곳이 대부분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1개의 권역만 설정됐다. 가장 권역을 많이 설정한 곳은 경남 창원시로 743km2의 면적과 13만6000명의 노인인구, 행정구역 통합 등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13개의 권역이 결정됐다.

또한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해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독거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 등을 경감하고,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드는 등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65세 이상의 자살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현재 115개에서 200개 수행기관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 계획이 수립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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