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한·일 양국, 11일 제네바서 WTO 양자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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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정부는 한·일 양국이 오는 11일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측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열어야 한다.

지난 9월 20일 일본측이 우리측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측의 양자협의 요청서 주요 내용은 제소대상 3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對韓 수출제한조치 등이며 일본측은 이와같은 3개 품목의 對韓수출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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