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등 32개 관계기관 참여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고강도 조사
합동조사 종료 즉시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해 지속 추진

11일부터 서울 25개구 자금조달 고강도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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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고강도 집중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서울특별시(서울시),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감정원(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2018년까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만6859건을 적발했고, 이에 대해 약 73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내용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획은 이달 11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로 주요 8개구 △강남4구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 대해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이며,조사 방법에는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에 통보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오는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됐으며,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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