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내년 7월부터 모든 자영업자 전 업종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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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내년 7월부터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올해 1월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오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종사실태 및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방문 판매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 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라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되며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한 반면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되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된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전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약 3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방문 교사인 경우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만7000명)과 기타 방문 교사(4만3000명)로 구분되며 이에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고 직종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또한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며 대형 가전은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해 2인 1조로 배송‧설치하는 반면 소형 가전은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한다. 이에 소형 가전 설치기사의 보호를 위해 단독 작업 설치기사(1만6000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화물차주에 대해 살펴보면 본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해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되며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 특성상 트레일러형 화물차의 전속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5000명) 등 총 7만5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특고 적용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및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인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시행 시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 특고 19만9000명, 화물차주 7만5000명 등이다.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3000명과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으로 총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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