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 불이익 주는 보복행위 근절 의지 의심돼
최근 5년간 총 14건 보복행위 조사, 시정조치-과징금-벌칙 등 실질 처벌 “0건”
“무혐의” 처리 7건, 제재 없는 “심의절차 종료” 7건

제윤경 "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신고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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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윤경 의원실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의한 처벌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보복행위’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인해 수주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거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공정거래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과징금 부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의한 처벌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한 것은 총 14건이었고, 이중 7건은 무혐의, 7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심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같은 효력이다.

제윤경 의원은 “보복행위는 우월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사업자나 1차 하청업체가 그 밑에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며 “보복행위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신고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A기업은 지난 2017년 7월 삼성중공업을 공정위에 신고하려했으나 삼성중공업의 설득으로 신고를 철회했지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협력업체 최하위 평가와 이로인한 물량 축소, 경고장 발부, 개선계획 수립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2차 하청기업인 B사는 현대중공업의 1차 하청업체인 세진중공업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사는 현재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행위가 공정위에 의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세진중공업이 B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의원은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하도급거래에 의한 이익보다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훨씬 강도높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복조치와 같은 공정위의 정상적 행정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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