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불법 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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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 사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함류돼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을 말한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왔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순도시험이 설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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