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 통합플랫폼 연계
오는 10월부터 5개 지자체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키로

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도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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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시사매일 유도훈 기자】앞으로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관련된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CCTV(폐쇄회로TV)가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하 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또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은 간선도로의 CCTV 약 1만2000여대를 연계해 하루에 200여대에 달하는 긴급수배차량을 실시간 조회·판독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에 살인·납치·강도 등의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 왔으나, 대상 CCTV가 1만2000여 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므로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용 CCTV에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설치하면 수배차량 검색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 또한 적극 지원한다.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한다. 또한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토록 하며,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오는 10월부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지자체와 112·119·재난, 어린이, 치매인 등 보호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추경예산에 12개 지자체가 추가 반영돼 올해까지 49개 지자체에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오는 2021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과 같은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며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함으로써,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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