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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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은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 등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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