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총 3842곳 점검…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70곳 적발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7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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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7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170곳이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및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4곳 △비위생적취급 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24곳 △건강진단미실시 59곳 △기타 4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382건 중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검사 강화 대상은 △가공식품(과실주, 견과류 등) 9품목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DHA 함유 유지 제품 등) 5품목 △농·임산물(도라지, 고사리 등) 6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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