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쌍용차·포드 6개 차종 2만5633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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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시사매일닷컴 최승준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6개 차종 2만56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K7(YG)차량 5729대는 엔진 인젝터 끝단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의 제조불량으로 연료가 과분사돼 시동지연, 울컥거림 및 주행중 간헐적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인젝터는 엔진 내부 실린더에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이다.

또한 K5(JF)차량 1만4357대는 진공펌프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위가 손상돼 브레이크 부스터(제동력을 증대시키는 배력장치)의 작동압이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 무거움 및 제동성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쌍용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티볼리 차량 4494대의 경우 정차 후 출발 시 비정상적인 신호로 점화시기가 지연돼 출발지연현상 등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코란도 51대의 경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Fusion 등 2개 차종 1002대는 운적석 및 조수석 좌석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케이블 결함으로 차량 충돌시 승객의 신체를 단단히 잡아주지 못해 부상이 증가될 위험성이 확인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프리텐셔너는 자동차가 급정거하거나 출돌하면 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안전띠를 버클 쪽으로 잡아당기는 장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쌍용자동차(주)(080-500-5582), 포드/링컨(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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