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 과징금 16억5000만원 확정

국토부, 4개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86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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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영철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8일~29일까지 얄일간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14건 가운데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 등이다.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 3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 원(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대한항공 2708편이 지난 2016년 5월 27일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 2명 모두 미처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했다.

미처분 사유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 해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했다.

항공사별 신규 심의안건 11건 및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심의안건 신규 2건 중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 2명 미처분,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 원 △대한항공 001편이 지난 7월 11일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심의·의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심의 안건 신규 3건 중 △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3000만 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으로 감경처분 △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000만 원 원안처분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3억 원으로 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진에어에 대해서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000만 원을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 심의안건 신규 2건 중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기타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 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400만 원 △군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2명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한편 신규 심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등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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