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간…허위·과대 광고 등 단속

식약처, 내달 2일부터 전국 '떴다방'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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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 등에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관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떴다방’을 차려두고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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