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 기준·규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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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과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고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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