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지급

공정위, 상반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2억7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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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A 담합 건’의 내부고발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액을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을 신고한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포상 금액은 1억9518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 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14개 행위유형이며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는 우선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별 기본지급액에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지급 절차는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공정위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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