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이호준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 유지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종 가운데 내년 7월~12월까지 348종이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167만 가맹점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348종에 대한 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와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와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한다.

S/W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맹점주는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