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내년부터 승용차·화물차 등 캠핑카 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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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시사매일 최승준 기자】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불가능했으나, 이에 정부는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한다.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돼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불가능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로 2014년 대비(4131대)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이어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약 5000여 대, 약 22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돼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으나, 튜닝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ED 광원은 올해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2015년 12월에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해 그간 인증 사례가 없었다. 이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100대 → 300대)해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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