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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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를 개발해 시범운영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를 통해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로써, 공정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지고, 상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2018년 7월 이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가 50곳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와 상조회사 및 상조공제조합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로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크게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된다.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상조회사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은행과의 예치계약 또는 지급보증계약,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등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총 87개사 중 공제조합 40개사, 은행 47개사이다.

홈페이지 개발 과정에서 은행과의 연계 필요성도 논의했으나,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가 할 필요가 있어, 은행과는 향후 단계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공제조합이 보유한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되, 향후 은행이 보유한 정보까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보다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운영과 동시에, 상조공제조합은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일원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대체서비스의 명칭 통합을 추진하던 중, 명칭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방식까지 전면 일원화해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의 참여업체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참여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상조회사에 꼭 통보할 필요가 있다" 며 "만일,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했음에도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보전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보전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 내역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불필요한 민원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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